사면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한 국회
65년 만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국회가 본격적으로 사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이 법은 65년 전에 법률 2호로 만들어진 후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이번엔 개정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회의적입니다. 우선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자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으로 보장한 사면권을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섭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사면법 개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