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50층, 2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물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초고층이라 불리는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신기루와 같은 시각적 감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풍광이라는 것이 초고층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도 있지요. 한국 내 10대 초고층과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있게 대화 나누었습니다.
건축법상 50층, 2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물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초고층이라 불리는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신기루와 같은 시각적 감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풍광이라는 것이 초고층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도 있지요. 한국 내 10대 초고층과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있게 대화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