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902#첫 사례면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 방심위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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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첫 사례면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 방심위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을 진행자로 섭외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8월 4일 ‘현직 정치인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위법이다’ 논평을 발표하고, 다음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4항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개 프로그램 심의를 요청한 결과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방송을 보고 심의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심의위원이 있었는데요. 각 방송에서 본인이 '당사자'라고 언급한 현직 정치인 진행자들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습관적으로 방심위는 '처음이지 않냐'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방심위의 면피성 징계를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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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By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