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까지 3.5㎞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공원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해, 7가지 부대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부풀리기까지 드러나 논란이 증폭돼 왔습니다. 국립공원위 결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끝나면 착공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와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 중에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