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1310

미국시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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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 - 워싱턴 미씨네
편지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거나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온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것 같은데요, 
배심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로 소통할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시민 중 뽑히는데요. 많은 경우는 투표등록자 명단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권을 딴지 얼마 안되서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고, 중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라도 소환장을 받는경우가 많더라고요, 
진행 : 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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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1310By WDCT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