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4/16(화) 집 살 때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일 수 있나요?

04.16.2024 - By MBC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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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추후 철거 및 이주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아파트 1채를 매입하려 하는데요. 다만 자본금이 넉넉지도 않고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어서 전세를 끼고 사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 그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니, 본인이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직접 전세세입자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잔금은 전세금과 상계처리하면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야기 나눌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해야만 명의가 넘어오고, 명의가 저희 부부로 넘어와야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텐데, 잔금을 상계처리할 때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혹시 가능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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