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5/6(월) 묵시적 갱신의 기준

05.06.2024 - By MBC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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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2021년 5월에 전세 세입자로 살다가 2년 뒤인 2023년 5월에 전세금의 변동없이 계속 살기로 집주인과 합의했고,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약만기가 되기 전 이사를 가야 해서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 물어보니, 집주인과 전화와 문자로 금액조정 없이 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은 그 집에서 살지 말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 세입자는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말이 오고 가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올해 말에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할 것 같은데, 묵시적 갱신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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