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로 알려진 것은 ‘전관예우, 헌법정신 부정, 대선개입, 국정원수사 방해, 전직대통령 폄훼발언, 종교편향, 병역면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부적격 사유 중 종교편향에 관한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로 알려진 것은 ‘전관예우, 헌법정신 부정, 대선개입, 국정원수사 방해, 전직대통령 폄훼발언, 종교편향, 병역면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부적격 사유 중 종교편향에 관한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