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이 커질수록 유권자 목소리의 정책 반영 여지도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 의원 140명을 포함한 211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회법 조항은 단 하나, 정부 시행령이 법률과 배치될 경우 과거엔 '국회가 그 내용을 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국회가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트윗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