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된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는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인 양형기준 하한을 깨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딸 김현경 씨와 비공개로 결혼합니다.
언론은 김무성 대표가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것을 알고도 결혼 시켰나 이런 것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마약을 15회나 투약 혹은 흡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어떻게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가?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