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39회 1577년 선조는 왜 신문 폐간을 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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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 11월28일 선조가 분기탱천합니다. “어떤 자가 내 허락 없이 조보(조선시대 관보)를 발행했는가. 인쇄·배포한 자와 그것을 허가해준 자 모두를 색출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선조의 명에 따라 30여 명의 조보인쇄발행업자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해 8월부터 약 100일간 민간인이 인쇄·발행·배포한 조보는 약 100일 만에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조보는 단순히 행정소식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의 잘못을 따지는 상소문과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 올리는 보고문, 그리고 임금 스스로의 책임론까지 고백하는 글까지 그대로 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격인 승정원의 주서(7급 공무원)이 골라 편집한 것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의 신문을 방불케 하는 고발 및 현장기사가 생생하게 실린 것입니다. 원래 조보는 중앙 및 지방 관청에서만 필사본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1577년 8월 서울의 민간업자들은 의정부에 “조보를 활자로 대량인쇄해서 경향 각지의 사대부들에게 유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의정부도 사헌부의 품의를 받아 “그러라”고 허락해줍니다. 선조는 약 100일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격노했습니다. 민간인쇄업자가 인쇄한 뒤에 구독료를 받고 판 이 조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지난 4월 민간인쇄조보가 발행되던 바로 1577년 11월의 조보 8쪽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즘 언론의 고발기사와 르포기사는 저리가라 입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실려 있을까요.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팟캐스트 139회는 ‘1577년 11월 28일 선조는 왜 신문폐간을 명했을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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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기환의 흔적의 역사By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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