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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0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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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20일 KBIC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1. 인권위, 중앙선관위에 “장애인 선거인 평등권 보장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6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중앙선관위에 권고한 내용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하고,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표용구만을 사용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선거인은 보조인과 함께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기표를 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cm에 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투표보조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인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표대의 규격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기표 확인은 투표 과정의 필수적 절차인데,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볼 수 없어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가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서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 공공기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2,958억 원 구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933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4,273억 원으로, 작년 총 구매액(2,958억 원)보다 4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72%로 전년(0.49%) 대비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관종류별로 나눠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공기업의 구매실적도 23% 늘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교육청은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독려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기관의 명단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매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이를 토대로 생산시설의 시설·인력 관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정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품질인증과 제품포장 디자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생산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ㅜ이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 ‘2014년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8천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어제부터 오는 7월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패널 5092명에게 경제활동 내역, 고용서비스, 직업적 능력 등을 파악하게 되는데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7월31일까지입니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돼 진행됩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오는 22일부터 8월22일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모집과 채용, 고용 인식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4.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장씨, 징역 3년 6월 확정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가해자 장모씨의 형량이 징역 3년 6월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장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장씨는 1960년대부터 장애인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장애인 복지에 힘쓰는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인권단체에 의해 학대, 유기, 횡령,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해 7월 4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올 1월 8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강원 활동가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중대 범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해 장애인들의 고통에 비해 징역 3년 6개월 판결로 끝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강원 활동가는 “지금도 가해자 장 씨와 생존한 피해자들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수십 년에 걸친 잔혹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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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