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C 특집방송

2014년 6월 19일 kbic 뉴스


Listen Later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KBIC에서 전해드리는 생활 뉴스입니다.
———-
1. 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택시업계로부터 지나치게 강한 처벌이라는 반발을 샀습니다. 수십년간 택시를 몰면서 3차례 승차거부했다고 자격을 빼앗으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됩니다.
한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이 완강해 처벌조항을 더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승차거부 처벌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3천점이 쌓여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택시회사는 보유 차량 대비 승차거부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20건일 때 위반지수는 ’1′로 계산됩니다. 위반지수가 ’1′이면 사업 일부정지 60일에 처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에
처합니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됐습니다.
1년 안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3차례 위반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1차 위반 때는 과태료 500만원에, 2차 위반 때는 사업일부정지
120일과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합니다.
다만 기름값이나 교통사고 처리비가 아닌 세차비 전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3차례 적발됐을 때 감차와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합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2.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7월부터 전면 허용
이달 말부터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고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을 튜닝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 인증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이 가능한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여가형 및 생계형 자동차 튜닝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총중량이 늘거나 높이가
바뀌는 구조변경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금지됐었습니다.
캠핑카 개조는 이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서 소화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다음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됩니다. 그 대신 최소한의 적재 공간과 안전, 환경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전조등도 제한 없이 튜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됩니다. ‘도로 위의 살인무기’라 불리는 불법 고광도 가스방전식
전조등 등의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됩니다.
구조변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인터넷으로 구조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됩니다.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튜닝 부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튜닝협회가 튜닝 부품을 인증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이는 서비스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세제 적게 써도 세척효과 충분해요”
설거지를 할 때 세척제를 적게 써도 충분한 세척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척제 농도별 세척효율과 헹굼 정도별 세척제 잔류량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세척제 농도가 0.1% 이상이면 세척 효율이 더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세척제 농도가 짙다고 해서 세척력이 더 올라가진 않은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조사결과로 미뤄볼
때 무조건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식기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말라붙지 않도록 즉시 10분 이상 물에 불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식기를 불리는 시간이 길수록,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식기를 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서 1종 세척제 또는 2종 세척제를 용도에 따라 선택해 제품에 표기된 방법에 따라 물로 희석하고, 희석액을 수세미 등 세척도구에 묻혀 문질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1종
세척제는 2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2종 세척제는 1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헹굴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해 15초 이상 헹구거나, 물을 받아서 쓸 때는 물을 교환해가며 3회 이상 충분히 헹구면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을 걱정을 하지 않고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4. TV 켜놓고 있으면 아이 언어 발달 망친다
부모들이 TV를 켜 놓은체 아이를 돌보거나 일을 하는 경우 어린아이의 언어 발달을 크게 해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구원들은 TV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언어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언어 능력이 발달 한다”면서 “그러나 TV가 켜져 있을 때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말을 훨씬 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12, 24, 36개월 된 아이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놀 때 부모와 아이 간에 소통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동안 TV는 1시간 반 정도 켜져 있었습니다.
연구결과, TV가 켜져 있을 때는 꺼져 있을 때보다 부모들이 말하는 새로운 단어의 수와 단어와 문장의 양의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린아이의 언어 발달과 본질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TV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24개월 이하의 미국 어린아이들은 매일 평균 TV에 5.5시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줄 때는 TV를 끄는 게
좋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소아과학회는 2살 이하의 어린이는 TV를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어린이와 미디어 저널’에 실렸습니다.
———-
이상으로 6월 19일 목요일 KBI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권순철 진행 김보미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more
View all episodesView all episodes
Download on the App Store

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