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C 특집방송

2014년 7월 22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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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뇌병변 장애인 1급 활동보조 24시간 요구 1인시위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중증장애인들이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뇌병변장애 1급 윤국진 씨는 서울 강동구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11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윤 씨는 온종일 휠체어 위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손과 발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월 64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되고는 있지만 주말과 야간 수당 등이 적용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 남짓이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엔 일상생활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처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윤씨는 지난 1일부터 구청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지역의 장애인단체들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윤 씨의 1인 시위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강동구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인원 확대와 자립생활 정책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구청 직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와서 ‘부족한 시간은 봉사자로 대체해 주겠다며’, ‘이정도 했으면 알릴만큼 알렸으니 더우니까 이만 들어가시라’고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자를 대주겠다고 한 구청이 집에까지 찾아와 ‘하루에 17~18시간 주면 감사해야지. 조사해보니 부모님도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부양 안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윤 씨는 “구청 직원들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
구청은 담당 공무원의 막말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나를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자회견 뒤 공대위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의 뜻과 함께 2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경위가 어쨌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며 조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예산 여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년 예산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밖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구청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를 받아드린다”면서도 “ 구청이 추경예산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후에 공대위를 통해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기부, 시각장애인과 기아아동 위해 성금 전달
배우 김보성이 시각장애인과 기아 아동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김보성은 특별히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이유에 대해 “나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들의 고충을 알고 있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보성은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다 눈을 다쳐 6급 시각장애인으로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보성은 2005년부터 서울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꾸준히 봉사활동과 기부에 참여했으며,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엔 은행 대출로 1000만원을 기부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3. 법원 “부모가 장애아 낙태할 자격없다”
부모에게 장애아를 낙태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병원측이 검사를 소홀히 해 지적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곽모씨가 모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있던 첫째 아이를 기르던 곽씨는 2005년 7월 태어난 둘째 아이마저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결과와는 달리 지적장애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곽씨는 지난 2012년 ‘장애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 측 과실로 장애아를 낳고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2억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곽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동시에 ‘병원 측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곽씨의 추가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장애아 사망 복지시설 교사 무혐의 처분 1년만에 기소 명령
2012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10대 장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생활지도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지 1년 여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당시 11살인 김모양의 부모가 시설 관계자 5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 중 일부를 받아 들여 생활지도교사 강모씨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김양은 2011년 11월 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다 다음해 11월 8일 오전 5시50분쯤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양의 부모는 시설 관계자 5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들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야간근무를 하는 생활지도교사로 잠을 안자는 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시 잠 들 때까지 보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었다”며 “피해자를 홀로 두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과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 이외의 다른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에 비춰 볼 때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이어서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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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