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KBIC에서 전해드리는 생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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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버스 구조변경으로 좌석 10% 늘린다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한 좌석난을 완화하고자 버스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약 10%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버스 중간에 있는 출입문을 폐쇄하는 대신 승강구 공간을 활용해 좌석 4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버스업계는 지난 19일 버스 입석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좌석을 추가하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구조변경 승인 방침을 정하고 22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입석 금지조치 이전부터 좌석 확대를 원하는 버스회사들이 있었다”면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그간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이 많은데 구조변경을 하면 좌석을 46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승객이 러시아워에 빨리 타고 내리도록 뒷문을 만들었는데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 없다”면서 “버스 10대를 구조변경하면 40석이 늘어나므로 버스 1대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버스 1대 값이 약 1억5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투자하면 1대만큼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김 상무는 “업체로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버스회사 대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릴수 있게 법 개정추진
앞으로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모터가 장착된 이륜 교통수단으로, 최근 레저와 출퇴근 목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현행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쿠터와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전기자전거의 기준이 있지만 이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요건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면허도 따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여기는 일반의 인식 탓에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고 무면허 운전도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 형태의 교통수단도 자전거에 속하도록 자전거법의 자전거 정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자전거에 속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자체중량도 30㎏을 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최고속도 25∼30㎞, 중량 40㎏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면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관련 산업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행부는 24일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법 개정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전거 인구 증가로 보행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방안 없이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할 경우 사고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됩니다.
안행부는 최고속도와 중량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와 견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취급하더라도 충돌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방안은 별도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3. “렌터카 사고 매년 늘어…여름철 발생률 35%”
렌터카 사고의 3분에 1 이상이 여름에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만4천38건, 2012년 1만5천125건, 2013년 1만8천176건으로, 사고 건수가 3년간 매년 평균 13.8%씩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사고에 의한 사상자는 2011년 2만4천691명, 2012년 2만6천315명, 2013년 3만1천27명으로 3년간 매년 평균 12.5%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렌터카는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현대해상의 렌터카 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여름철에 35.1%로 집중됐습니다.
같은 기간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발생건수 1만3천105건, 사망자수 279명, 지급보험금 204억8천358만원이었고 그 비중은 각각 전체의 27.7%, 31.9%, 31.2%로 사계절 가운데 모두 최고였습니다.
렌터카 이용이 가장 많은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여름철 사고 발생 비중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이 비중은 여름철 휴양지에서 1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4개 광역권별 렌터카 사고발생 비중은 강원도가 가장 높았는데, 강원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여름철 휴가지역인 속초시와 강릉시가 전국 평균대비 각각 20.8%포인트, 10.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여름 휴가철은 들뜬 마음과 더운 날씨로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기”라며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대한 집중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덕수궁길 평일 점심마다 보행전용거리로 운영
서울시가 정동 덕수궁길을 하반기부터 평일 점심때마다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5월 21일부터 사흘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한문∼원형분수대 310m 구간을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해 차량을 통제한 바 있습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좁은 해당 구간에는 대한문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이 있어 관광객과 공무원 등 유동인구가 많아 특히 점심 무렵이면 혼잡합니다.
시는 지난 5월 해당 구간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한 결과 일일 보행량이 평시 4천995명에서 5천241명으로 5%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체 보행량의 38.7%가 점심때인 오후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시는 또 시민 1천2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3.4%가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55.7%는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26%는 그냥 빈 상태로 두자고, 17.4%는 전시회를 열자고 답했습니다.
시는 남대문경찰서, 중구와 협의해 매주 평일 5일간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정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보행전용거리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시는 보행전용거리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는 자동으로 내릴 수 있는 전동식 볼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