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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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일 장애인체육회장 “리우·평창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이 “내년에 열리는 리우장애인올림픽과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장애인스포츠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체육회는 올림픽 개막에 앞서 시차적응 등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에서 선수단 전원이 참가하는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창립 유공자에게 공로패를 주고 우수단체를 표창했으며 마지드 라세드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위원장과 나경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을 비롯해 가맹단체와 시도지부 공관계자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 서울시 “시각장애인 위한 원격서비스 체험자 모집”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엔젤아이즈’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카메라와 스마트폰과 연계해 음식물 유통기한 확인이나 대중교통 안내 등 전반적인 일상 생활을 돕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본격적인 제공에 앞서 미리 체험해볼 시각장애인 95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2급 시각장애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시각장애인 등급 확인서 등을 갖춰 서울시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3. 권익위 “장애인복지관장 자격에 일반병원 근무경력도 인정해야”
장애인복지관장 자격 기준에 일반병원 근무경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면 장애인복지관장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전달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평택시에 있는 A복지법인은 지난 5월 장애인복지관장을 B씨로 변경해 줄 것을 신고했으나 평택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는 종합병원의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사회복지관 근무 등 사회복지 분야 경력 6년6개월은 인정됐지만 일반병원에서 1년8개월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다면 일반병원이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워크숍’ 개최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KAL호텔에서 ‘장애대학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최상의 실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담당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대학생의 지원 정책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를 토대로 6개 지역분임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상물을 활용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강병호 회장은 “장애대학생의 진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장애대학생의 이해와 지원에 대한 마인드, 이들을 지원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 교육부와 유관기관의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하면 1인당 월 75만 납부해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보다 4만7000원 오른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합니다.
25~75% 미만은 월 83만2700원, 25~50% 미만은 월 90만8400원, 25% 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으로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입니다.
6. 장년 장애인 고용 위해 ‘렌터카 매니저’ 직무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롯데렌탈은 장년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렌터카 매니저’ 직무를 개발, 고용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업계 국내 1위인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은 올해 8월부터 장년장애인을 위한 직업영역개발 사업에 참여해, 이달 장년장애인 2명 등 총 3명의 장애인을 렌터카 매니저로
채용했습니다.
롯데렌탈은 올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렌터카 매니저는 고객이 반납한 차량의 청결 상태, 유류량, 워셔액 등을 점검해 필요시 세차장과 정비소로 보내는 일을 한합니.
7.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울산 시외버스터미널이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바뀝니다.
울산시 남구는 다음 달 말까지 남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9천780만원을 들여 자동문 설치, 출입구 높낮이 차 제거, 점자블록 설치, 바닥마감 정비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심사를 거쳐 BF인증을 받게 됩니다.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낡은 시외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 약자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전국
217개 여객터미널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충북 청주·충주·제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자체 터미널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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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6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