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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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폭력에 무너진 장애 학생의 꿈
발달 장애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연주자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겠죠.
장애 학생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려는 어떤지, KBS 홍진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 모 군,(피해 학생)
: “제 얼굴 뺨에다가 두 세대 정도 때리고 그리고 머리채도 잡아 흔들어댔고 그리고 박치기도 했었고…”
피해학생 어머니
고려대 교육학과 , 손승현(교수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절반’ 이상이 불법 점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0곳 중 6곳 가량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씁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점유율은 58.44%로 절반을 훌쩍 뛰어 넘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와함께 운전행태를 조사한 내용 중에는 신호준수율이 96.09%로 높게 나타났고, 안전띠 착용률과 정지선 준수율이 각각 6~7점 이상 상승해 77.02점과 75.70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보행행태에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87.03점으로 점수 자체로는 높지만 1년 전에 비해 1.44%p 하락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3. ‘인천 장애인복지관 민간 위탁’10여년만에 시의회 동의 구해
인천시가 장애인복지관을 5차례나 민간에 위탁했지만 ‘위탁의 적합성’에 관해 시의회 동의를 십여년간 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2002년 4월 개정된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이를 일부 지키지 않아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시·도 1~2곳에서 민간위탁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지자체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률 해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물론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위탁운영 자격 등이 검토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이 합당한지, 직영이 타당한지 등에 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복지관은 지난 2009년 네 번째로 실시된 공개경쟁위탁심의 결과에 따라 A법인을 운영자로 선정했으나 운영경험 부족 및 출연금 과다 등의 사유로 8개월만에 A법인은 사업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울산동구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역 청소년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스포츠 ‘보치아’ 체험을 비롯해 자원봉사교육과 장애인식교육, 장애체험, 복지관 내 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치아는 고대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장애인스포츠로, 지난 1984년 뉴욕장애인올림픽대회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박예림양은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통해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배웠다”며 “특히 한 손으로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지체장애인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오는 8월에 진행되며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 여중생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선고
뇌병변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의 어머니가 일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 간 사실을 알고, B양을 유인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 인천시 남구 주안동 집에서 뇌병변 1급 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 장애 넘은 설원 위 질주…평창패럴림픽 도전
앞으로 3년 뒤면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데요.
장애인 체육회가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 스키 학교를 열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SBS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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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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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22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팝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