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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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 “포괄임금제 폐지”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구성된 노동자들은 어제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시각장애인콜택시노동자의 진짜 사용자 서울시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콜택시노동자의 임금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 지급기준을 다르는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차별적으로 인상돼 왔다”며 “운행수입금이 조금이라도 나은
콜을 처리하기 위해 단거리 운행을 회피하고 이용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간 경쟁하고 이용자와 대립해야 하는 게 시각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서울시와 센터는 운행실적을 상대평가하고 하위 실적자는 징계함으로써 운전원을 더욱 과중한
연장근로로만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서울시에 지난 4년간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서울시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간접고용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시설수용 장애인 폭행당했다”…가족 진상규명 촉구
경북 울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단체와 그 가족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족 등에 따르면 울진지역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33살 발달장애 1급의 A씨는 지난 2월 온 몸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카드로 진료비가 결제된 것을 보고 병원 측에 확인해 아들이 치료를 받은 것을 알았다”며 “이후 시설에 가서 아들을 보니 온 몸에 멍이 들고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설 측이 처음에는 자해라고 했다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때렸다며 말을 바꾸고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장애인 인권침해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시설 관계자는 “직원이 폭행한 적은 없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폭행 여부가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발달장애성인 위한 축제 ‘시작, 그 설레임’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가 지난 4일 오후 2시 이태원클럽 ‘Move’에서 발달장애 당사자와 조력자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페스티벌 ‘시작 그 설레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발달장애 성인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발달장애 당사자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축제의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성민복지관 관계자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댄스 타임, 댄스왕 선발대회 등의 활기찬 활동으로 발달장애 성인이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자조모임을 형성해 가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자기결정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조력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는 당사자주의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자기결정권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2월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와 서울시의 23개
장애인복지관으로 구성된 연대입니다.
4. 복지부, 몽골 영유아 장애 발견 사업에 15만달러 지원
보건복지부는 몽골의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등에 올해부터 3년동안 1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개발원과 몽골 국립재활개발센터가 ‘몽골 3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 사업’ 기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서는 ‘제 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 등을 담은 ‘인천 전략’의 세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앞서 1.2차 아.태 장애인 지원 사업은 각각 중국과 일본이 주도국 역할을 맡아 이행했습니다.
5. 경찰청, 녹색신호 연장-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예정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찰청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녹색신호 시간 매뉴얼 규정 준수상태에 대해 기존 장애인보호구역의 점검과 개선, 신규
장애인보호구역의 규정준수를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보호구역 확대와 녹색신호시간 점검을 약속한 경찰청 교통운영과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행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 경기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6개 늘린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2개소에서 8개소로 6개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한국복지문화교육원, 해피활동보조인교육원, 수원과학대 평생교육원, 한국복지대 평생교육원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기관 확대로 활동보조인 양성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 확보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 교육기관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7. 수영대회 중 장애인 사망 법원 “주최측이 배상해야”
법원이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장애인의 유족에게 주최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20대 장애인 A씨 부모 등 유족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9천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 부족 및 원 미흡한 구조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이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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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7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