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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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애호박 노예’ 본격 수사…장애인수당 착복 가족도 처벌 방침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서 청각장애인을 17년 동안 머슴처럼 부린 70대 농장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청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애호박 하우스에서 일을 시킨 농장주 70살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99년 9월께 54살 B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B씨 명의로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가 개설됐으나 돈은 가족 중 누군가가 대리 수령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아 장애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축사노예’ 등 장애인 폭행과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B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고 1000만원을 임금의 대가로 전달했습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추련,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어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소와 장추련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판결 중 디딤돌·걸림돌 판결 8건과 주목할 판결 2건을 선정,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이 과정을 참여한 단체의 활동가와 대리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사례는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자를 상대로 성매수의 위법성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외부 출입문을 시정했다고 해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망치로 가격해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등 8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등 8건이, 주목할 판결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등 2건이 선정됐습니다.
3. 장애인 절반 재활 위해 운동…”도로 다니기 쉽게 만들어야”
서울에 사는 장애인 절반가량은 재활을 위해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은 총 39만 9천명이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20만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지적·자폐장애 순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운동을 한 적이 있는 장애인의 운동 목적으로는 재활치료가 46.3%로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 여가활동, 기타 등입니다.
운동한 적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의 운동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었고, 복지관 체육시설, 상업 스포츠시설, 집안, 근처 학교 운동장, 장애인 단체·시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은 운동하게 된다면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을 가장 선호했고, 복지관 체육시설, 장애인 단체·시설, 상업 스포츠시설 등을 원했습니다.
체육시설에 설치돼야 할 편의시설로는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승강기·휠체어 리프트·경사로, 장애인용 샤워실 및 탈의실, 장애인 전용시설, 출입이 쉬운 체육관 출입구, 장애인용 헬스기구, 장애인 수영장 입수 보조시설 등을 꼽았습니다.
4.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촉구”
전북장애인인권보장 공동투쟁본부는 어제 전북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대책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라북도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7개 사항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요구안에는 장애 유형별 자립 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자립생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과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과 부정 비리 인권침해 사건 발생에 대응하는 전라북도의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활동 서비스 월 68시간 추가 보장과 소득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장애 여성 지원 체계 수립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밖에 시외 고속 저상 버스 도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도 요구했습니다.
5. 장애인용 LPG차량 부당사용 ‘과태료 폭탄’제주시, 159명에 2억5000만원 부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LPG 승용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운행 중인 장애인·국가유공자 공동명의의 LPG 승용차량 2115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이용자 159명에게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정부 합동감사에서 LPG 차량 부당이용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가운데 132명은 자진 납부했고 27명은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등록 이후 5년 이내에 공동명의인 장애인 등과 세대가 분리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명의만 빌려와 LPG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만 누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주소 이전과 차량 등록 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위반 사실이 명백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말했습니다.
6. 김석환 홍성군수, 충남장애인복지 ‘공로 대상’ 선정
김석환 홍성군수가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실시한 ‘2016년 자랑스러운 충남장애인복지 공로대상 공모’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홍성군은 김 군수가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홍성읍사무소 신청사 내 장애인카페 설치사업과 장애인 콜택시 증액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11월 4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김 군수에게는 표창패와 함께 시상금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홍성군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너스 체계를 더욱 돈독히해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BS 2016 수능화면해설방송물’ 신규 제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11월 첫째 주 EBS 2016 수능화면해설방송물’을 신규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 제작했으며 제작된 강의는 ▲EBS TV 중학 과학1 중 17~20강 ▲더 중학 영어 어휘의 역습 중 10~14강 ▲2015 뉴탐스런 이진웅의 세계지리 중 41~43강입니다.
수능화면해설방송물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으며 사이버방송센터 MAC과 EBS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시각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