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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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시각장애인용 재난 매뉴얼 제작
서울시가 재난상황 발생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은 점자와 음성 등을 활용한 종합가이드북으로 안전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재난예방 및 대처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 도움 없이 대피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고, 71%는 재난에 대비한 어떤 계획도 없는 ‘재난약자’로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은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책자는 전맹용 점자 매뉴얼과 저시력용 매뉴얼을 통합해 한권으로 제작했으며, 저시력 장애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자를 사용하고,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
녹음파일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단체, 맹학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복지관 등에 배포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시각장애인 조력자, 관련 종사자 및 재난 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 및 지침을 제공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그간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시각장애인들이
매뉴얼을 습득함으로서 주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2. ” 장애인, 자기 부주의로 불행?” 계양구보건소 진행 교육 시끌
인천시 계양구보건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장애 발생 예방교육과 홍보물이 장애인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4월 초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장애가 89%에 달해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재활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발생
예방교실 사업 홍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홍보물에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요’, ‘오토바이, 청소년은 타지 않아요’ 등이 적힌 장애예방 5계명 문구를 넣었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자료 내용과 홍보물이 ‘장애인을 자신의 부주의로 불행해진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이런 내용의 장애 인식 교육이 최근 인천 계양·남구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양구와 국립재활원의 교육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양구보건소 측은 “장애예방 5계명은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내용으로, 구가 자의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 역시 외부 전문기관의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인용하거나
장애인단체 소속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계양구청 앞에서 올해 계양구보건소가 국립재활원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장애 예방교육’이 심각한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교육 중단
등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3. 포스코·동부 등 대기업 ‘ 장애인 고용 나몰라라’
대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정부부처,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1.35% 미만인 민간기업 등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
633곳의 명단을 12일 발표했습니다.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현대자동차, 한화, 삼성, 두산, 에쓰오일, 동국제강을 제외한 24곳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계열사를 가장 많이 포함한 그룹은 포스코로 모두 7곳이었고 동부 5곳, 지에스, 현대중공업, 한진, 신세계, 씨제이(CJ), 금호아시아나 각각 4곳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국회와 8개 교육청 등 모두 9곳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와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교육청은 10회 연속 명단에 포함돼, 이들 기관에 장애인 진출을 가로막는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기섭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들이 대다수 명단공표에 포함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채용계획 이행 권고 등을 통해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인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장애인의 발이 되다
인천시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율이 25%에 이르고 탑승률도 89.2%를 보이는 등 장애인들과 택시 기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신청을 하면 콜 수락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뜻합니다.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일반택시 요금 중 장애인 콜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약 26%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바우처택시 기사에게 정산해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용 장애인의 특성상 취약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무사고 3년 이상, 개인택시 2년 이상 경력 등 일정자격을 갖춘 택시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례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잇따라 벤치마킹하러 방문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7월중
고객만족도 조사와 기사 간담회를 실시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 “사소한 시비에도 강제입원…정신 장애인은 물건이 아니다”
한국정신장애연대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2년여만인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관·의사 동의시 강제입원 가능 △정신병원 설립 기준 완화 △경증정신장애인 적용 대상 제외 등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의한 강제입원을 인정하는 개정안 제50조는 이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8살때부터 조현병을 앓았다는 윤석희 회장은 “과거에 일했던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15년가량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을 많이 봤다”며 “우리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격리가 필요한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임창배 한정협 수석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작 당사자인 정신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 청각 장애인 울린 대출·신용카드 사기…30대 구속
일자리 정보 등을 얻으려는 청각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등록 청각장애인 고충처리센터 직원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3명의 개인정보로 대부업체에서 2천400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6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8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센터를 찾는 청각장애인들의 통장과 신분증을 관리하고 있어 이들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 쉬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