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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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조사 ‘후폭풍’
최근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갱신 조사로 인한 장애인들의 대거 등급 하락 문제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합리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시각장애인활동지원개선연대를 꾸려 어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에게 불합리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예전에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감안해서 판정했지만, 이번 재판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서비스가 됐다”며 “시각장애인은 밥을 떠먹을 수 는 있지만 아이들 어린이집 이동, 친구 만남 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인정조사표가 다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최승혜 용산지회장은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보조 시간을 주지 않아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도움주실 분이 없어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며 “65세 이상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2년 또는 3년마다 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2. 국립중앙도서관,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제정
전자책 제작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을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독서장애인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번 표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총회를 통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제1부 저작지침’은 책 저작자와 개발자들이 EPUB 3.0기반의 전자책을 제작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했고, ‘제2부 인증기준’은 제1부 저작지침에 근거해 접근성 높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인증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전자책 접근성 인증 기준은 국외에서도 제정된 사례가 없다”며 “이번 표준 제정이 향후 전자책 산업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자료 제출 않하면 ‘과태료’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현황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 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국세청, 7월부터 장애인사업장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영세한 장애인사업장을 위한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등도 실시합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사업장이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5. 서울 아파트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어제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주민공동시설(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국한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로 그 설치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의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당 복지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설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먼 곳에 찾아 가지 않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복지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경기도 ‘맞춤형 장애인복지상담’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상담인 ‘일사천리 누림상담’을 도내 4권역에서 올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누림상담은 장애인복지 맞춤형 상담을 통해 도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담은 어제 의정부 장암마을을 시작으로 도내 권역별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장애인 유관기관 인근지역 등에서 모두 네 차례 진행됩니다.
상담 분야는 장애등급심사와 연금 상담, 채무관리나 신용회복절차 등 금융상담, 법률정보와 소송 등 절차상담, 구직상담 및 고용알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및 주거개선 등이 진행되고, 보조기기 구입 상담과 수리ㆍ세척 서비스도 실시됩니다.
7. 장애인에게 부당 요금 미용실 업주 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장애인 등에게 머리 염색 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은 혐의로 미용실 업주 49살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한 뇌병변 장애인 35살 A 씨에게 52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는 장애인과 탈북민, 저소득층 주민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부당요금이 아니라며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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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28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권혁모였습니다.
곧이어 ‘케이빅 톡톡’이 재방송 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