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C 특집방송

2016년 7월 20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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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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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 악용 땐 1년간 재지정 금지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악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1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은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 문제점이 노출돼 왔지만 ‘재지정 금지’ 규정 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현재 전국 439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속여 부정하게 지정받는 곳이 적지 않았으며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곳에서 제조한 상품을 박스만 바꿔서 납품하는 ‘박스 갈이’ 등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날 확정된 개정 시행령이 8월4일 시행되면 해당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됩니다.
2. 산업재해 장애인 ‘치료 종결’ 날벼락
산업재해로 중증 장애를 입은 환자들이 산재병원에서 퇴원이나 요양, 치료 종결을 강제 종용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이 ‘치료 종결’ 통보를 하면서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요양 환자는 지난 2013년 3만4천여 명에서 2014년 4만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요양하는 환자 역시 3천555명에서 3천67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치료 종결에 따른 공단과 산재 근로자와의 갈등도 잦아지면서 민사·행정소송은 2012년 2천736건에서 2014년 3천21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동식 산재노조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주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산하 병원 주치의가 공단 눈치를 보며 소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 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다가 죽거나 긴 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요양 제도를 통해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구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 “돌아가고 싶지 않아” 19년 노예 장애인 진술 확보…수사 탄력
19년 동안 축사에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농장 부부로부터 당한 일부 피해 사실을 피해자 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9일 오전 청주시 오송읍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수사전담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입회 하에 3시간 가량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똥을 치우는 등 축사일을 했으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등의 기존 진술과 함께 추가적으로 농장 부부로부터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는 단답형 대화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짧은 문장형 대화까지 가능해졌다”며 “A씨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수월하게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A씨가 피해 사실을 일부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농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1997년 소 중개업자로부터 우연히 A씨를 소개받아 최근까지 6㎥ 남짓 한 축사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정기적인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농장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4. 장애인고용공단-전주시, 장애인 고용 촉진 공동 선언문 채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전주시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주지역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단과 전주시는 1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공단 양종주 전북지사장,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25개 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단과 전주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고용 촉진 노력 ▲장애인 직업 훈련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발굴과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단 양종주 전북지사장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업주가 장애인을 쉽고 편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문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가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사업주들도 전주시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5. “심각한 인권침해”… 장애인 상습폭행 사회복지사 ‘징역형’
전북 남원시의 한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서전교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데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평화의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올해 2월 19일 평화의집 2층 휴게실에서 지적장애2급 A 씨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다리와 목 부분을 2차례 때리는 등 2015년
4월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시설 장애인 10명이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씨 등 2명이 구속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전국 27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전주지법 남원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가담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은 사회복지체계와 장애를 가진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38㎝·41㎏ 차이’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실형
신장이 약 38cm 작고, 몸무게는 약 41㎏ 차이가 나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씨는 키 176㎝, 몸무게 85㎏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씨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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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