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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2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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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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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 시작된다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편의시설과 의료장비 등 접근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기관이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제공해,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의 이유가 됐던 시설과 편의도 장애인건강권법과 함께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권위,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 탈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외·시내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금융·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 만730대와 시내버스 4635대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직행좌석형 2층 시내버스 33대(서른 석대) 뿐입니다.
인권위는 호주·영국·미국 등에서는 국가가 고속버스의 휠체어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개발원,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상금 650만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우수강의안을 발굴·보급함으로써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며 오는 9월 29일까지 강의안, 참가신청서, 강의안 요약서 및 상세원고, 강의용 자료 각 1부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의안은 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강의안 작성 요령을 참고해 작성하면 되며, 접수된 작품은 예선 및 본선,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 발표 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3팀 각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4.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지난해 20만4천10원, 올해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습니다.
5. 중증장애인 동반자 교통약자 지위 추진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임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이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6.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9월20일까지 한 달간 ‘제8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부문은 문예, 미술, 사진 등 총 3개로, 1인 석점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문예 부문은 A4용지 2~3장 이내, 미술 부문은 회화로 4절지 또는 10호, 사진 부문은 3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사진이면 출품 가능합니다.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입선, 특별상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0만원, 가작과 입선은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긴 특별상 시상이 늘어나 장애 정도와 작품의 수준, 재활을 위한 노력 등이 고려된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7. 60대 지체장애인 여성 성폭행하려한 50대 ‘징역 4년’
제주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0대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내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해볼 때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는 명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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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22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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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