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C 특집방송

2017년 3월 14일 kbic 뉴스


Listen Later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국회, 시각장애인 위한 국회 참관 프로그램 정례화
국회가 어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관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으로, 작년 시범 운영 당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정례화 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날 실시된 참관 프로그램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방문한 7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참관객들은 본회의장 해설을 주의깊게 듣고, 참관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점자 안내 책자를 촉지해 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참관객은 “산책 삼아 국회에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방문하니 기분이 남다르다.”고 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재차 국회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관에 앞서 진정구 입법차장은 “정례화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뜻 깊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3월을 시작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참관 프로그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참관해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실시됩니다.
2. 청각장애인 차별 교육기관 상대 손배소 승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13일 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민직업교육훈련과정 모집 공고를 보고 조리외식과에 지원했고, 구술면접이 어려우니 필담 등의 문자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2차례 조정에 회부했지만 B재단은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맞섰고, A씨도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정에 응하지 않아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 된다”면서, “청각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박정환 변호사는 “면접시험과 같이 면접관의 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는 시험에서는 장애가 탈락 사유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와 같은 장애인 차별사건에서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장애인 이동 수단 마련돼야”
강원도내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농어촌버스 도입 요구를,강원도를 상대로 저상버스 확대 및 특별교통수단 개선 요구를
해왔으나 번번이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토교통부,강원도 등과 함께 강원도를 ‘무장애 관광 도시’로 만들 것이라 발표했으나 이는 정작 장애인을 기만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며 차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며 “타 지역 장애인은 물론 강원도 내 장애인들조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를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어떠한 대책과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요구안이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오면 이를 종합해 이달 말까지 4개 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있을수 없는 일”포항시장애인단체協, 시청서 강력처벌 촉구 성명서
포항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50대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58살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A씨 돼지축사에서,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북구
환호동 B씨 목욕탕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를 인지해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를 장애인복지법, 횡령, 준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현재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장애인단체협의회는 “A씨와 B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포항시는 장애인 인권보장과 권익 침해, 수급비 갈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한양대 학생들 “장애학생 비하 교수 해임해야”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장애 학생 비하 발언’ 논란을 빚은 명예교수의 공개 사과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한양대 총학생회와 산하 장애학생인권위원회 등은 임모(68) 교수 규탄 성명을 내고 학교 측에 내일까지 서면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7일 강의 도중 시각장애 학생인 A씨의 이름을 호명한 뒤 “이 학생은 장애인인데도 배우려고 앉아 있다”며 A씨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A씨의 학습을 돕는 도우미 학생을 지목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퀴리 부인에 대해 가르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임 교수는 그동안 강의실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약자를 차별해왔다. 특히 이번에 장애 학생을 비하하고도 사과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학교본부는 학생 인권을 유린해 온 임 교수를 교수직에게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6일 개관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오는 16일 오전 11시 센터 강당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날 개관식은 1부 현판식, 2부 본행사, 3부 다과로 진행되며 2부 본 행사에서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공로를 인정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현재 5개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정원은 30명으로 일상생활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 특수체육, 문화여가 등의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3월 14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주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more
View all episodesView all episodes
Download on the App Store

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