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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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워터파크 개장
“그 어디에도 경사로는 없고, 장애인에게는 입장도 무료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텍사스주 남부 샌안토니오에 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워터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동반자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특별한 워터파크의 이름은 ‘Morgan ‘s Inspiration Island’.
방문객들은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줄 서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군중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일반 워터파크보다 미끄럼 방지 발판도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가운 물에 민감한 손님들을 위해 수온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대신 압축된 공기로 움직이는 방수 휠체어도 구비되어 있어 일반 휠체어보다 가볍고 오래 가는 이 휠체어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 측은 피츠버그 대학팀과 공동 개발해 이 휠체어를 개발했습니다.
설립자인 고든 하트만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놀이기구가 충분하지 않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 지시 어긴다며 지적장애 10대 때린 장애인센터 직원 벌금형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10대 장애인을 여러 차례 때린 장애인 센터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명백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2급 17살 B 군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뺨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3. 8년간 노예처럼…’지적장애인 학대’ 60대 실형
지적 장애인을 8년간 임금 없이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구타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8년여간 A 씨에게 일을 시킨 뒤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15년 8월까지 A 씨에게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농사를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고, A 씨를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챘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A 씨의 남루한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장애인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4. 영동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충북 영동군은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 장애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6급의 여성 장애인 가운데 출산이나 유산, 사산 등을 한 경우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해산급여나, 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지원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여성 장애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내면 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경제적 부담 해결과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여성 장애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출산지원책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 호남권역 재활 병원, 지역 장애인 희망되다
개인별 장애 유형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지역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지난 2013년 개원 초 입원 환자 수가 연 3,200명에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5만 명으로 4년 만에 15배 이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수익도 3억 원에서 2016년도 결산 결과 7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이런 성과는 병원 접근성, 비효율적인 병원구조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와 위탁법인인 조선대학교,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함께 병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926㎡ 규모의 ‘전문통합 재활치료실’을 열고 전국 최초로 상·하지 로봇 치료기를 배치하는 등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가의
최첨단 의료장비 200여 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개원 초에는 직원이 70여 명에 불과했으나 전문 재활 치료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해 현재는 15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실적으로 지난 13일 시행한 광주시의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적자 보전액은 6,800여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14년도 5억 원, 2015년도 6억2,000만 원에 비해 보전액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병원 운영상태도 지난해 6월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개원 5년 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 공시 고득점 장애인 ‘면접 낙방’…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앵커]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이 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받지 못해 떨어졌다고 낸 불합격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 제공을 해당기관이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364/NB11486364.html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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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26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