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C 특집방송

2017년 7월 12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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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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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저소득층 신분증만 있어도 통신비 감면받는다
앞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할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분증만 챙겨가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간소화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보편적 역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금도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감면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대상자 확인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미래부가 보편적 역무인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자격 정보 등을 기관별로 연계·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미래부가 부정적인 요금감면정보시스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게 요금감면 대상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요금감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은 기존에도 진행됐는데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수월하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무임승차 없다…운영난 때문
수도권 민자 전철 신분당선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적자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습니다.
11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는 요금을 다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신분당선이 ‘운임 변경’을 신고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입니다.
이에 ㈜신분당선과 국토부는 기존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신분당선 요금을 전부 다 받거나 요금 일부만 받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국립재활원-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일 국립재활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립재활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중 운전교육 대상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운전면허 취득·운전적응·도로연수 교육과
차량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국립재활원에 서비스를 연계키로 했습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이동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4. 청주시-SK하이닉스, 장애인·고령자 일자리 ‘협약’
충북 청주시가 SK하이닉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장애인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1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훈 시장과 이일우 SK하이닉스 청주경영지원실장,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이상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가 올 하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오는 2018년까지 장애인 100여 명을 고용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시는 일자리 구인·구직 홍보 및 알선 등 행정 지원을, SK하이닉스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속 확대 및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구직자
모집·선발 및 직무개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맞춤형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행복모아는 반도체 방진복, 클린룸 부자재 등의 제조, 세탁 및 유통을 하는 업체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에 2016년 11월 공장건립에 들어갔으며 2018년까지 1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 내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해 발굴하고 구인 구직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법원, 장애인 승차 거부한 버스회사에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법원이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 정도성 판사는 A씨가 경기 평택시 등지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평택역 앞에서 이들 버스회사 소속 버스를 타려다가 버스에 설치된 횔체어 승강장비 고장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이후로도 같은 이유 또는 버스 기사의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 무지 등의 사유로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승차 거부는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에 A씨는 승차 거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들에 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소속 기사들에 대한 승차 거부 금지,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차 거부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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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7월 12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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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C 특집방송By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