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탄핵사유는 명백하다.
노무현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 기자 질문에 답한 수동적 방어행동이고 윤석열 범죄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능동적 공격행동인데 어찌 같냐? 헌재 판단은 이렇다. 최신 선거가 국민의 민의라 할 것인데 노무현은 당선 1년된 국민의 최근 민의이고 국회는 임기 4년이 다 지나간 퇴물인데 내일 나갈 사람이 방금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냐? 내년에 니들은 국회에 없을 거잖아.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계속 존재할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어? 이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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