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20회 조선시대 감찰반과 청와대 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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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청와대는 지난달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반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제7조(감찰반)를 찾아보니 “1)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2)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임명 한 뒤에도 감찰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인재를 임명하기 전에도 흠결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는군요.
이제 기자가 호기심을 살려 조선시대에는 이와같은 감찰조직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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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기환의 흔적의 역사By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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