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25회 조선시대 성범죄 가해자들의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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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년(세종 20년) 8월1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성범죄 사건의 요지는 ‘성균관 유생 둘이 옷을 홀랑 벗고 목욕하다가 지나던 여인을 덮치려 했지만 여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사헌부 수사 결과 문제의 유생 둘 중 실제 여인을 덮친 유생에게 <대명률>에 따라 장 80대의 형을 내렸다. 당시 조선은 모든 범죄의 판결에 1367년 제정된 명나라 형법(<대명률>)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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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기환의 흔적의 역사By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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