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백 홍영통이 임금의 탄일에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1395년(태조 4년) 10월11일 〈태조실록〉의 기사다. 기사의 주인공 홍영통(?~1395)은 감찰대부와 밀직부사를 지낸 여말선초의 문신이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총장 및 감사원장(감찰대부)나 대통령비서실장(밀직부사) 쯤 되는 요직 중 요직이었다.
갑작스러운 홍영통의 부음을 들은 태조는 사람을 보내 치제(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하고 담당관청에게 “성심을 다해 장례를 치르라”는 명을 내렸다.
홍영통은 지금으로 치면 ‘만취운전’에 해당되는 ‘음주승마’로 죽었으며, 그 당시의 나이가 75살 전후였을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면 홍영통은 요즘의 음주에 고령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