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연구가 김문웅씨(80)가 얼마전 아주 희귀한 자료를 기자에게 공개했다. 이름하여 ‘역사기(歷辭記)’라는 아주 생소한 문서이다. ‘역사’는 새로 임명된 신임관리(당하관·정 3품 이하)가 의정부 소속 정승들과 인사 관련 부서인 이조 및 병조 등을 돌아다니며 부임인사 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역사(歷辭)’(참알 혹은 당참)는 신임 관리의 단순한 부임인사가 아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한 인사행정 제도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역사제도는 왜 필요했을까. 일반적으로 왕조시대라 하면 군주가 휘두르는 절대 권력을 연상하게 된다. 또 왕권이 미약할 경우엔 특정 정치세력이 마음껏 인사권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이러한 왕조들은 오래 갈 수 없다. 군주의 왕권(王權)과, 특정 정치세력의 신권(臣權)이 정사를 농단할 수 없도록 건강한 관료조직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가 바로 역사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