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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회 1천만 명이 불법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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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명이 불법문신?
평일엔 배송 일을 하고 주말엔 인디 밴드로 활동하는 40대 정 모 씨의 몸은 문신으로 뒤덮여 있다. 과거 방황하던 시절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었던 것이 문신이었다고 한다. 예전엔 온몸의 문신 탓에 공포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정 씨처럼 문신을 한 사람은 3백만 명에 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을 한 사람이 1천만 명에 이른다. 문신 시술자도 35만 명이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판례로 굳어졌다.
서울 도심에서 타투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김 모 씨. 김 씨는 브래드 피트를 비롯해 국내외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문신 시술을 담당한 경력 15년 차의 문신사다. 그는 현재 문신사 650명으로 구성된 ‘타투 유니온’을 조직해 입법화 운동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티커 문신을 붙이고 타투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이벤트를 펼치는가 하면, 여야 3당 의원이 문신과 관련된 제정 법안 등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문신 합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화공 약품을 피부 안에 주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문신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문신이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런 가운데 ‘K-타투’에 대한 해외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대로 성장했다.
이번 SBS <뉴스토리>에서는 이미 대중화돼 있는 문신 시술의 현실을 조명하고,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째 법과 현실이 따로인 상황을 심층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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