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7회-안락사와 존엄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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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존엄사를 당부하였고,
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고민해볼 사례는 대리모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임, 불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리모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반면
돈벌이 수단 등으로 잘 못 활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엄사와 대리모 모두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불법인 국가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생명윤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많은 응원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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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By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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