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만19세에 성년이 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보면 가족의 생각, 부모의 동의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개인이 가지는 것이고요.
개인이 선택한 혼인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혼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인 동성혼에 대한 의견도 나누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