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출입시 소지품 검사 및 신체 수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제한을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만큼만 제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면 그것은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꼭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신체 검색을 필수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인데요.
출입국시 필수로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색을 위해 전진스캐너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인원침해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체에 대한 불법적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라면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아무리 공공질서의 유지,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역시 스스로 권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