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