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13일(목)
〈한겨레캐스트 2014 #239 -오피니언〉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문에 담긴 의미는?
1100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부림사건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13일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화 관객들이 이미 무죄를 판정했듯이, 현실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림사건 관련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1999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10년만인 2009년에 재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집시법, 계엄법, 범인도피·은닉 등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형량만 조금 깎아줬을 뿐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11명이 아닌 다른 5명이 따로 낸 재심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 제작진
논평: 김의겸,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김도성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