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맨이지!

[처치맨이지019] 교단 헌법 톺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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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는 그 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 사임 시 자동사임한다.” 교단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목사의 처우입니다. 그야말로 독소조항이죠. 부목사의 위치와 처우를 살펴보고자 뒤적였던 각 교단 헌법, 그것을 보던 중 새삼스럽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의 정의와 자격이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서부터 목사를 특별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당연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모터인 ‘만인제사장설’과는 거리가 먼 규약이죠. 처치맨이지 연작 방송, 교단 헌법 톺아보기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1) 근황 및 잡담
2) 뉴스로 보는 교회와 세상 – 1. “세월호 사건은 우상시해서는 안된다”(건전한 보수 한국교회의 한계), 2. 교회 빚으로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명박
3) 교단 헌법 톺아보기(1) / 목사의 정의와 자격 그리고 부목사 해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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