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관련 인사 무혐의 처분
최성진 기자에 검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구형
정치검찰의 행태 비판 받아야
◆주요내용
-검찰의 구형 예상했나?
-검찰의 구형 논리는?
-보도 결정 과정은?
-최필립, 이진숙의 최근 상황은?
-검찰 수사와 기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검찰의 ‘무죄 발언’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은?
-앞으로의 각오는?
◆정재권의 진단
최 기자에 대한 검찰의 실형 구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엠비시 간부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엠비시 주식을 팔아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공익적 보도 가치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로 최 기자가 한국신문상 등 주요 언론상을 휩쓴 사실은 이 보도의 가치를 단적으로 입증해줍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장학회 관련 인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거꾸로 최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렇다치더라도 법원만큼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는 형평과 상식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제작진
앵커: 정재권 취재: 최성진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박종찬 정주용
◆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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