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3개월 차 사회초년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아침 7시 반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불과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아침 출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의 형을 구형하면서 "A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살핀 뒤 오는 10월 13일 A씨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