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이른바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9천 주, 합계 지분율 52.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