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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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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논평을 나오게 한 지난 15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들의 지난 2010년 울산공장 점거와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사측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및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는 그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상 불법 파업의 피해자인 사측이 일일이 그 책임을 따져 묻는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 자체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입법도 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판례를 내놨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의는 무엇인지,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효과를 내는 게 맞는지 등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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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By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