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문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50대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문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씨를 부딪혀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