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적정하게 집행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조문 20여 개가 짜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법무부도 이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곳곳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2010년에 이어 정치권에서 주로 중심이 돼 여러 차례 여러 종류의 사법방해죄 신설 논의가 있어 왔는데, 각각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논의가 시작됐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죄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조문을 신설한다면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 <최종의견>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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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5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23 날로 먹는 청사진
00:21:1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48 집중탐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