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타경 9897
가. 감정가는 약 1억 2천인데 반해 기일현황(신건 최저가금액)과 감정평가 현황에는 8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건가요?
나. 이 물건은 건물매각 제외인데요 낙찰시 건물주에게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료에 대한 상한금액을 정해놓은 법규가 있나요? (예전에 토지에 대해서 소위 '알박기'라는 것이 있어서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 땅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시세에 상관없이 아주 고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
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깔끔할 것 같은데 토지만 매각하는 이유는 토지만 매각해도 채무변제가 가능해서 인가요? 아니면 건물주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당장 갈 곳이 없거나 권리를 조금이나마 더 보장받기 위해서인가요?
2. 2012 타경 10326
가. 물건종별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지난 번 팟케스트 강의시에 '상가를 주택으로 창고를 상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현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와 반대로 '주택을 상가로' 할 수도 있는지요? (그렇다면 전, 대지, 상가, 창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그리고 명세서 요약서상에 보면 지상에 '수동의 건물소재 법적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은 무슨 의미인가요?
3. 2012 타경 11275
가. 채권총액이 약 1억 4천여만원인데 경매 토지 감정가는 4천 6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근저당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다른 담보 물건으로 대출을 받고 매매를 한 것인지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담보물건이 동시에 경매에 진행되고 있고 이 물건도 그 중 하나인가요?
4. 2012 타경 16289
가. 감정가 5천만원 대비 12회 유찰되어 약 340만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면적이 1.51평으로 작고 공실이며 미납관리비가 600만원이나 있어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 건가요? 아님 주변 상권이 활기가 없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 임차인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소유주가 오랫동안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얘기인가요?
다. 그리고 채권총액이 약 1억 2천인데 약 500만원 정도에 매각허가가 된다고 해도 채무변제에 별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2012 타경 24903
가. 명세서 요약상에 보면 공부상(건출물현황)과 실제 점유상 서로 뒤바뀌어 있어 건물면적과 대지권 비율도 서로 뒤바뀌어 있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낙찰시에는 서류상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낙찰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상 질문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