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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3번 안 나간 변호사...그리고 끝나버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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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한달 여 뒤 끝내 세상을 떠난 이 학생의 이름은 박주원.
주원 양 어머니는 주원 양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원 양이 세상을 떠난 뒤 가해 학생의 부모, 교사,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어머니는 한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부모와 어머니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감감 무소식이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은 어머니에게 돌아온 답은 소송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재판이 패소로 확정돼 버렸던 겁니다.
딸의 억울함을 재판에서나마 풀고 싶었던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그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 불출석에 대한 현행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머니가 다시 소송을 재개할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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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By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