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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담임 선생님이 강간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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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기사와 판결문을 업로드하면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재 성인이 되어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10여 명이 이 아이 1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 글쓴이의 글이 올라온 뒤 파장이 일었고, 어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자로
실제 교사로 일하고 있던 A 씨에 대해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이었던 10여 명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해도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덕성이 매우 요구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청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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