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2015 - By 머니투데이더300, 더모아
미용 목적으로 동물의 귀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르는 등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능상의 필요'가 아닌 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 개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고양이, 내 이구아나, 내 코끼리, 내 바퀴벌레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정부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송을 한 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