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채널 권경률

낭독 한국사 11회 '영조가 꿈꾼 나라, 민국(民國)'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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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률의 낭독 한국사 11회 '영조가 꿈꾼 나라, 민국(民國) 1부'
편중된 세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영조!
반대하는 양반들에게 그가 던진 말,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닮은 조선 영조 시대 시시콜콜한 뒷담화!
낭독 1 / 영조실록 1750년 5월 19일, 제1차 균역공청회
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 일반백성과 사대부들을 불러서 양역(良役)에 대하여 물었다.
“백성들은 들으라. 작금의 민폐 가운데 양역만한 게 없으니,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부르짖고 원망하여 도탄 속에 있어도 구해내지 못하니,
장차 무슨 낯으로 돌아가신 선조의 영령을 대하겠는가?
그러나 개혁이 잘못되면 옛 것만 같지 못한 법.
하여 무더위에 병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다.
예로부터 유포(遊布)니, 구전(口錢)이니, 호포(戶布)니, 결포(結布)니 말들이 많다.
유포는 매우 불편하고 구전은 보잘것없으니, 이 두 가지는 시행하고 싶지 않다.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호포와 결포, 그리고 달리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도다.
너희들은 내 면전에서 소회를 말하고 물러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영조실록 1724년 9월 22일
“아!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다.
요즘 전국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에게는 아침저녁의 밑천이 없는데,
의탁할 데가 없어서 떠도는 사람의 신포(身布 : 군포)까지 대신 내고 있다.
이웃이나 친족에게 징수하고, 죽은 사람의 몫까지 부과하며,
심한 경우 한 사람이 온 문중의 역사(役事)를 겸한다고 하니, 슬프다.
우리 백성이 살아서는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도 신역(身役)을 면할 수 없구나.
먹을 것이 어찌 내 목에 넘어가겠는가?”
낭독 2 / 영조실록 1750년 7월 9일, 양역 감면 결단
임금이 신하들에게 양역(良役)의 절반을 감하라고 명하면서 말하기를,
“백성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재차 궐문에 임하였더니, 유생들은 마음 아프게 여긴다고 말하고,
방민(坊民)들은 입술을 삐쭉거리며 불평한다. 양역은 나라의 반쪽이 원망하고, 호포는 일국이 원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겸연쩍은 바가 있어서다.
그러나 민심은 진정을 시켜야지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들은 알겠는가?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사단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 양역 1필을 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경들은 잘 강구하라.”
하였다.
정약용, <경세유표> 서문
영조가 균역법(均役法)을 제정할 때 저지하는 자가 있었는데, 영조가 말하기를,
“비록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아아, 이것은 대성인의 정대한 말씀으로 속된 임금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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