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인듯 탐정아닌 탐정같은 암행어사 이곤수.
남편을 살인죄로 죽게한 가족사기단을 14년 동안 추적하여 고발한 아내.
조선시대의 숨겨진 기절초풍할 사건사고 제2탄
출동! 조선 과학수사대 – 살인의 추적 2부~ 지금 시작합니다!
<현종실록> 1670년 12월 14일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삼복(三覆)하였다.
수안(遂安)의 죄수 이지휼이라는 자는 병신년 봄에 그의 처남 김애격의 집에서 물건을 추심하고 돌아오던 길에 도주하였다. 그의 아비 승립은 ‘애격이 재물을 놓고 다투다가 몰래 나의 아들을 죽인 것’이라며 관에 고발하여 소송을 걸었다. 지휼의 숙부인 호림이 길가의 시체를 지휼이라고 하고, 지휼의 처 선합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
애격이 해명하지 못하고 마침내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애격의 처 봉생이 비명에 간 남편을 애통해 하며 원수를 갚고자 지휼의 종적을 찾았다. 봉생은 14년의 추적 끝에 비로소 그를 찾았다. 이에 지휼과 그의 처 선합은 모두 살인 음모죄로 다스려지게 되었다. 좌의정 허적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지휼이 무단 도주한 것은 매우 의심스럽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선합은 애격과 친동기간인데 다른 사람의 시신을 남편의 시신이라고 시인하였는가 하면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여 마침내 곤장을 맞다가 죽게 하였습니다. 선합의 속셈은 재물을 차지하려는 것으로서 음모를 꾸며 살해하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인정과 법으로 논해 보건대 절대로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